대부업등 감독규정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개정 2021. 9. 23.>
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신설 2025. 7. 2.>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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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