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3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제3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1.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로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한한다)
2.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시행령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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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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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