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복식의 재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직무수행 중 망실(忘失)되거나 훼손되어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주기 등에도 불구하고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직무수행 중 망실(忘失)되거나 훼손되어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주기 등에도 불구하고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망실이나 훼손이 철도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해당 철도경찰관에게 그 가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가액은 그 복식의 지급주기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