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복식의 재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직무수행 중 망실(忘失)되거나 훼손되어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주기 등에도 불구하고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망실이나 훼손이 철도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해당 철도경찰관에게 그 가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가액은 그 복식의 지급주기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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