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계급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급장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특수장, 예장으로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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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계급장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4. 2. 15.> 구분 | 형 상 | 제 식 | 재 질 정 장 | | 1. 5각형 무궁화 형태에 태극모양을 중앙에 배치한다. 2. 위 형태 2개를 중앙 배치한후 주변에 5개를 배치한다. 3. 밑면에 나사못과 원통형 나사를 끼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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