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철도경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경찰화는 정장화, 근무화, 기동화로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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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철도경찰화
구분 | 구분 | 형 상 | 제 식 | 재 질 정장화 | 남자용 | | 1. 무장식 단화로 한다. 2. 창 및 굽은 통창으로 한다. 3. 앞코는 일반 신사화와 같이 한다. | 1. 검은색 소가죽 정장화 | 여자 용 | | 1. 일반구두형으로 한다. 2. 뒷굽의 높이는 4.5cm∼6cm로 한다. | 1. 검은색 소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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