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5와 같다.1. 모자표장(정모ㆍ근무모ㆍ기동모)2. 가슴표장(근무장ㆍ기동장ㆍ점퍼)3. 깃표장(정장)4. 지휘관표장(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5. 소매표장(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6. 철도경찰표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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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휘장
구분 | 구분 | 형 상 | 제 식 | 재 질 모 자 표 장 | 정 모 | | 1. 타원형 바탕 중앙에 날개를 편 철도경찰 심볼을 배치한다. 2. 규격 : 83mm×60mm | 1. 모르 자수 2. 인견사 자수 3. 부직포 모 자 표 장 | 근 무모 ㆍ 기동모 | | 1. 정모표장과 같은 형태로 하되 정모표장 규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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