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경찰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경찰 기장수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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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경찰 기장수여 대장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1. 7. 2.> 철도경찰 기장수여 대장 번호 | 수여일 | 기장의 종류 |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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