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동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모2. 기동복3. 점퍼4. 기동화5. 계급장ㆍ가슴표장ㆍ소매표장ㆍ철도경찰표장ㆍ지휘관표장6. 허리띠, 요대(탈부착형 조끼 착용 시 생략)7. 티셔츠8. 탈부착형 조끼, 일반형 조끼
②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1. 철도사고 등 현장 출동할 때2. 특별수송 등 비상근무를 할 때3. 그 밖에 소속장이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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