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복식의 지급 및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경찰관에게 지급하는 복식(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맞춤복 또는 기성복으로 지급하고, 지급품의 종류ㆍ수량 및 지급주기는 별표 8과 같으며, 철도경찰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품의 종류ㆍ수량 및 지급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철도경찰관에게 대여하는 복식(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종류ㆍ수량은 별표 9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품은 연도별 피복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제복포인트로 환산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직원에게는 지급품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제복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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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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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