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특수복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된 철도경찰관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철도경찰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