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사복의 착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 송치에 관한 업무 및 철도경찰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관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②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철도경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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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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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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