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복식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이 「공무원임용령」제24조에 따라 실무수습 중인 경우에 철도경찰관 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