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착용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식(服飾)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철도경찰관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