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철도경찰관 임용 전 또는 재직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철도경찰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철도경찰기장 다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복식의 착용기간제21조 · 사복의 착용제22조 · 기장의 구분 및 수여대상제23조 · 기장의 수여권자 및 수여 시기 등제24조 · 패용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기록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