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패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장 및 그 밖의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사람만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유한다.
②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패용한다. 이 경우 기장 정장은 우측 가슴에, 약장은 좌측 가슴에 패용하되 직무수행 등으로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2개 이상의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그 중 우선하는 하나의 정장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약장만을 패용한다.
④패용은 지휘관장, 근속기장, 기념장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약장의 패용방법 및 순서는 별표 1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