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복식의 차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 복식의 차림은 정장ㆍ근무장 및 기동장 등으로 구분한다.
②계급장ㆍ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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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철도경찰제복
1. 정복 구분 | 구분 | 형 상 | 제 식 | 재 질 상의 | 동 복 ㆍ 하 복 | | 1. 깃은 벌림 깃으로하고 어깨 견장대가 있게 제작한다 2. 앞면 중앙에 한줄로 금색 금속단추 4개를 단다. 3. 어깨견장대 목쪽에 계급장 탈착용 금속단추를 단다 4. 윗주머니는 속붙임 직사각 주머니로하고 아래주머니는 덮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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