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부속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속물은 와이셔츠, 티셔츠,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요대,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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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부속물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형 상 | 제 식 | 제 식 | 재 질 와 이 셔 츠 | 와 이 셔 츠 | 정 장 | 정 장 | | 1. 일반 와이셔츠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2. 흉부 좌측에 겉 붙임 주머니를 붙이고 단추를 단다. | 1. 일반 와이셔츠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2. 흉부 좌측에 겉 붙임 주머니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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