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모2. 정복3. 와이셔츠4. 정장화5. 넥타이ㆍ넥타이핀6. 계급장ㆍ가슴표장ㆍ소매표장ㆍ깃표장ㆍ지휘관표장7. 이름표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1. 의식(경축 및 기념식, 이 취임식, 대회개막식, 환영식 등) 및 훈ㆍ표장 수여식 등에 참석할 때2. 승진신고ㆍ보직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3. 그 밖에 철도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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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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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