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복식의 착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복식은 계절에 따라 하복ㆍ성하복ㆍ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복식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ㆍ착용한다.1. 하계(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하복(성하복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2. 동계(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동복
③점퍼는 하계와 동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ㆍ착용한다.1. 하계(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춘추복2. 동계(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 동복ㆍ방한복
④소속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소속장은 성하복 착용기간에 제1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하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