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기장의 구분 및 수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은 지휘관장, 근속기장 및 기념장으로 구분하고, 그 수여 대상자는 별표 10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기념장의 도형 및 제식은 철도경찰대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