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특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모2. 근무복3. 점퍼4. 근무화5. 소매표장6. 허리띠7. 조끼(필요시 착용한다)
②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1. 철도보안검색 직무를 수행할 때2. 그 밖에 소속장이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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