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철도경찰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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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경찰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2와 같다.1. 정모(동ㆍ하정모)2. 근무모(동근무모ㆍ하근무모)3. 기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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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경찰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형상ㆍ제식ㆍ재질은 별표 2와 같다.1. 정모(동ㆍ하정모)2. 근무모(동근무모ㆍ하근무모)3. 기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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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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