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기장의 수여권자 및 수여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의 수여권자는 철도경찰대장으로 한다.
지휘관장은 해당 직위에 최초로 임명 시 수여하고, 근속기장 및 기념장은 필요시 수여한다.
제2항에 따라 기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른 기장 정장과 약장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장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기장 정장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수여대상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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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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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