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근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장은 재난, 집회 등 이례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차림새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1. 근무모2. 근무복3. 점퍼4. 근무화5. 넥타이ㆍ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6. 계급장ㆍ가슴표장ㆍ소매표장ㆍ철도경찰표장ㆍ지휘관표장7. 이름표8. 허리띠, 요대(탈부착형 조끼 착용 시 생략)9. 탈부착형 조끼, 일반형 조끼10. 그 밖에 철도경찰대장이 지정한 장비
②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1. 평상시 근무할 때2.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3. 그 밖에 소속장이 지정할 때
③소속장은 각종 행사 의전 시에 정모를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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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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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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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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