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급품 및 대여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 받은 복식은 지급주기가 만료되기 전에 퇴직 등 인사발령으로 그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은 퇴직 후 의식 참석 등을 위해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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