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0의2조 (감찰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찰조사를 실시한다.1.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에 관한 발생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떄2. 진정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첩보 또는 그 밖의 자료에 따라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수사결과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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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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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