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3의2조 (외부수사기관 등 자료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때에 감찰조사 등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감사원 :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자료2.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등 수사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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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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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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