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19조 (지번부여 및 지목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영 제56조에 따른다.
②부번은 지번의 진행방향에 따라 부여하되 도곽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본번에 부번을 차례로 부여한다.
③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1조에 따른다.
④지목의 설정방법은 영 제59조를 준용하여 설정하되 토지의 이용이 일시적인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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