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하 "확정측량"이라 한다)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확정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업무처리규정」 및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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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확정측량 의뢰제5조 · 계획수립 및 준비제6조 · 지적기준점의 측량제7조 · 지적기준점 측량방법제8조 · 지적도근점의 성과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