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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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하 "확정측량"이라 한다)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하 "확정측량"이라 한다)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확정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업무처리규정」 및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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