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13조 (지구계점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구계 측량성과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경계에 대하여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적측량을 통하여 구조물 또는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확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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