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6조 (지적기준점의 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기준점의 측량계획은 「지적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다.
②지적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에 관하여는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다.
③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계획도를 활용하여 지적기준점 설치 계획과 망구성을 하며 가능한 다각망도선법으로 망구성을 한다. 단,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기준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망구성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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