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16조 (가구점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모퉁이의 길이 등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기준에 따르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설계 및 시공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량한 시공 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가로중심점 좌표를 산출한 후 가구정점(직사각형 가구의 4개 모서리의 꼭짓점을 말한다)을 구하여 가구점을 확정한다.
③가구의 경계가 곡선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곡선 중앙 종거의 길이는 10㎝ 이내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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