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18조 (필계점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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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출된 각 필계점은 가구선과의 교차계산을 한 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출된 각 필계점은 가구선과의 교차계산을 한 후 결정한다.
②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의 확정측량을 실시할 경우 경계점의 관측 및 산출방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8조제9항부터 제12항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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