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28조 (지적공부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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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적공부정리는 영 제84조와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및 제59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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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적공부정리는 영 제84조와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및 제59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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