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26조 (현지 측량성과 검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정측량에 의한 세계좌표의 성과검사는 현지측량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방법은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위성측량방법으로 한다.
②검사기관은 현지측량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 제55조에 따른 지상경계결정 기준과의 부합 여부2. 필계점의 각, 거리, 좌표 등 측정의 적정성 여부3. 건축물 등 구조물의 지구계 저촉여부4. 확정측량 결과도의 지구계선과 지상 경계의 부합여부5.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법 제65조제1항의 기준과의 부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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