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25조 (확정측량 성과검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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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량성과 검사대상은 지적기준점, 지구계점 및 필계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량성과 검사대상은 지적기준점, 지구계점 및 필계점으로 한다.
②확정측량 성과검사는 측량에 사용한 기지점과 신설점, 신설점 상호간의 실측거리에 의하여 비교하여야 하며 검사성과의 연결교차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적삼각점 : ±20㎝ 이내2. 지적삼각보조점 : ±25㎝ 이내3. 지적도근점 (도선을 달리하여 검사) : ±15㎝ 이내4. 경계점 :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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