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23조 (확정측량 결과도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정측량 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측량결과도의 제명ㆍ축척 및 색인도2. 확정된 필지의 경계(경계점좌표를 전개하여 연결한 선)ㆍ지번 및 지목3. 경계점 간 계산거리 및 실측거리. 다만, 경지정리지역에서는 실측거리 기재를 생략 할 수 있다.<img id="155973083"></img>4.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5.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6. 도곽선과 그 수치7. 확정 경계선에 지상구조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8. 측량 및 검사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ㆍ자격등급
②제1항에 따라 확정측량 결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중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ㆍ제5호와 제8호는 검은색으로, 제1항제4호중 지적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와 제6호는 붉은색으로, 그 밖의 사항은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의 작성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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