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17조 (필계점 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계점에 대한 경계점 표지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경계점 표지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확정된 가구별로 필계점을 계산하며, 현장에서의 공사 현황이 사업계획과 부합되지 않거나 구조물 또는 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55조의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경계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③확정 필지 경계점은 사업계획도와 공사 준공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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