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7조 (지적기준점 측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기준점의 좌표는 세계좌표(「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좌표를 말한다. 이하 "세계좌표"라 한다)로 산출한다. 다만, 사업지구계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좌표(「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좌표를 말한다. 이하 "지역좌표"라 한다) 산출을 병행할 수 있다.
②삭제
③지적기준점의 측량, 방법 및 계산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5조,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따른다.
④지적기준점 및 지적공부상 좌표의 산출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하고 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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