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27조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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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시장이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함에 있어 성과검사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조치 후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시장이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함에 있어 성과검사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조치 후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예정지적좌표 결과부 또는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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