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27조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시장이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함에 있어 성과검사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조치 후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예정지적좌표 결과부 또는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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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확정측량 성과도 작성제23조 · 확정측량 결과도 작성제24조 · 성과검사제25조 · 확정측량 성과검사 기준제26조 · 현지 측량성과 검사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지적공부 정리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