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5조 (계획수립 및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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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재, 지구명, 면적, 업무량,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고려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수행자는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재, 지구명, 면적, 업무량,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고려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계획도, 지구계 현황, 가로망 상황, 기준점과의 시통 여부 등 확정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지적측량수행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시장 및 지적소관청(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1. 측량원점 등 기준에 관한 사항2. 사용하여야 할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관한 사항3. 도면의 축척 결정4.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에 따른 필지 구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업무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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