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5조 (계획수립 및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측량수행자는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재, 지구명, 면적, 업무량,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고려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계획도, 지구계 현황, 가로망 상황, 기준점과의 시통 여부 등 확정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시장 및 지적소관청(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1. 측량원점 등 기준에 관한 사항2. 사용하여야 할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관한 사항3. 도면의 축척 결정4.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에 따른 필지 구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업무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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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확정측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확정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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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