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제12조 (지구계 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지구계점을 설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구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측량방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다.1. 1필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분할측량2. 분할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1필지 토지의 경계가 지구계를 형성하는 경우 경계복원측량3. 사업계획 인가ㆍ허가를 위하여 고시 전에 지구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4. 제1호에서부터 제3호의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기준점 측량
②지구계 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사용하여 기지경계선과 지구계점을 측정하고 그 부합여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결정한다. 단 기존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을 재확정 측량하는 경우에는 수치측량방법으로 결정한다.
③예정지적좌표 작성은 사업승인 및 시공 등을 위하여 확정측량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도시개발사업 등의 변경으로 사업지구 외곽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필지에 대하여 지구계 측량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지구계 측량의 성과검사 방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7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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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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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확정측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확정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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