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의2 (지정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2)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표창 3)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 충족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고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연장 미신청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5. 기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⑤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심의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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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서
■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7호서식]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서 혁신제품명 | | | | | | 혁신제품 지정번호 | | | | 혁신제품 지정기간 | | 회사개요 | 회사명 | | | | 법인번호 | 회사개요 | 주 소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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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의2 ·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신청서
■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7호의2서식]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신청서 혁신제품명 | | | | | | 혁신제품 지정번호 | | | | 혁신제품 지정기간 | | 회사개요 | 회사명 | | | | 사업자번호 | - 회사개요 | 주 소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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