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혁신제품 지정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종합심사에서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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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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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