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3조 (업무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업무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업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평가기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현장실태 확인, 관계서류 열람 및 관계자료 제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한다.
②혁신제품 지정 이후 이해관계인 분쟁 등 민원발생시 평가기관은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 심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원해결을 위한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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