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3조 (업무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업무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업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평가기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현장실태 확인, 관계서류 열람 및 관계자료 제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 이후 이해관계인 분쟁 등 민원발생시 평가기관은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 심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원해결을 위한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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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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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