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기술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 계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평가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제품에 적합한 심사위원 6인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⑥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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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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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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