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9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품명2. 제품 규격서3.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명 등)4.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