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평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④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기술마켓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한다.
⑤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혁신제품 평가ㆍ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 물품추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그 밖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5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혁신제품 평가ㆍ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안3.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4.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 및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⑧평가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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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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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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