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④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기술마켓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한다.
⑤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혁신제품 평가ㆍ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 물품추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그 밖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5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혁신제품 평가ㆍ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안3.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4.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 및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⑧평가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