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기술마켓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한다.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혁신제품 평가ㆍ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 물품추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그 밖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5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혁신제품 평가ㆍ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안3.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4.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 및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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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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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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