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의2 (지정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2)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표창3)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 충족.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연장 미신청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5. 기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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