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의2조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2)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표창3)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제1호의 요건 충족.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연장 미신청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5. 기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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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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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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