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3차심사(종합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평가기관은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일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별표2의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신청 제품의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은 3차심사 결과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제품 심의 예정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시 복합기술적용 제품 등 심사대상 제품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⑦타 법령 등의 개정 혹은 법령에 근거한 타 인증제도의 사전 검증 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3차심사의 경우에는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⑧평가기관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제품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⑨심사과정에서 신청제품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차기 심사기간 중에 재심사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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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혁신제품 지정 세부심사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표 1] 혁신제품 지정 세부심사기준 구분 | 심 사 기 준 | 비 고 1차 심사 | A. 공공성 평가 1. 공공현안 부합성: 해당 제품이 공공의 현안 해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제품인지 여부 2. 공공구매 필요성: 해당 제품이 민간에서 구매가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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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 | 주관 부처 | 주관 부처 | | 신청 기업 (기관 작성) | 신청 기업 (기관 작성) | 이름(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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