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3차심사(종합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평가기관은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일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별표2의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신청 제품의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3차심사 결과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제품 심의 예정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시 복합기술적용 제품 등 심사대상 제품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타 법령 등의 개정 혹은 법령에 근거한 타 인증제도의 사전 검증 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3차심사의 경우에는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평가기관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제품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 신청제품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차기 심사기간 중에 재심사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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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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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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